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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드림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 산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위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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