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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일자가 고소 일로부터 2년 2개월 전이고 C가 작성 일자 이후 차용증이 아닌 이전의 합의 각서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여 온 점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증상( 기억력 장애) 을 겪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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