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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상자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667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알려주는 주소로 체크카드를 배송해 주면 개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ATM기계에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가 들어있는 상자를 신원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위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가 들어있는 상자를 신원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위 주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J 명의의 K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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