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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1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3: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전화통화를 한다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이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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