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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3가단53540
사용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거유세차량의 임대 1) C인 피고는 2012. 12. 22.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원유세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1. 14. ‘D’이라는 상호로 선거차량 전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 1톤 포터차량의 화물칸을 연단으로 개조하고 그곳에 화면크기 100인치, 두께 12.5mm 의 LED 전광판, 1.5kW 의 음향시설 및 9kW 의 방음형 발전기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을 장착한 선거유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기사를 포함하여 임대료는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은 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선거차량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피고, 이하 같음)은 을(원고, 이하 같음)로부터 대여받은 장비 및 시스템을 검수하고 검수 확인증에 서명하여 을에게 제출한다. 갑은 장비 및 시스템의 손괴, 망실,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을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을은 갑이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A/S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갑은 유세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부담한다. (기사는 갑이 채용한 기사로 한다

) 을이 공급한 장비 및 시스템의 내용은 견적서로 갈음한다. 2)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 내의 장비를 작동시킬 기사로 F를 채용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장비의 작동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를 대리한 F로부터 장비검수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2. 11. 27.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임대료로 2012. 11. 30. 금 1,150만 원, 같은 해 12. 7. 금 1,15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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