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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06 2013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01:4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월리에 있는 키킨줌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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