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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9. 선고 2014노2900 판결
가.살인미수나.사기
사건

2014노2900 가. 살인미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연(기소), 이재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AE,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A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1)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C과 사이에 낳은 아기와 중상해를 입은 C을 보살펴야 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지미수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을 중지하였다기 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충격하여 논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곧바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뒤바퀴로 골반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배 부위 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역과한 뒤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시 논둑길을 지나 반대편 논에 이르기까지 크게 원을 그리며 계속 주행하는 한편 놀라서 위 화물차를 멈칫멈칫 하며 잠시 세운 틈을 타B이 위 화물차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2)

다) 피고인 A는 범행 직후 화물차에서 한참 있다가 내렸고 피해자에게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으며3)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S가 B의 부탁으로 119구급대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범행 직후에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후송과 적절한 치료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가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남편 B의 계속된 외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B이 자신의 논에까지 피해자 C을 데려오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남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화물차로 피해자 C을 두 차례 충격한 다음 역과하기까지 하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C이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분쇄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도 중한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B, C과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회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4)

한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피고인 A가 화물차로 피해자를 2회 들이받은 뒤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 C이 중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 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5)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4월 이상 12년 8월 이하6)) 및 원심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징역 3년 이상의 의견을 각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량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것으로서 당심에서의 일부 공탁을 감안하더라도7)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1999.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하여 C이 입은 상해가 A의 C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마치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7,0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8)), 피해자 회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9))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량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서 당심에서의 일부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서승렬

판사 남양우

주석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초 2014. 10. 2.자 항소이유서 및 2014. 10. 31.자 항소이유서(보충)에 "원심은 피고인 A가 당시 살해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심리미진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4. 12. 10.)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실상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2014. 10. 2.자 항소이유서 및 2014. 10, 31.자 항소이유서(보충)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더라도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놀라서 차를 세웠는데 차키를 뺴앗듯이 남편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C이 저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죄인이었고, 몸 둘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권 제365면).

3) 증거기록 제1권 제34면, 공판기록 제1권 제395면

4)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유예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집행유예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5)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 A가 C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C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A가 C과의 다툼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있었던 때부터 2년 후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살해 동기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의 살해 동기 인정 여부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A에게 살해 동기가 인정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6)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4월 ~ 12년 8월

7)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공탁 액수는 합계 5,000만 원인데, 편취 원금 2억 7,440,0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계산해 보아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므로, 이러한 공탁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손해액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공판기록 제1권 제192면

9)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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