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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2015. 3. 17. 21:0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너브내길에 있는 진3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31』 피고인은 2015. 4. 3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강원 C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설악로 진등고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 km구간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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