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부산 시내 약 100개 D의 회장들로 구성된 ‘E’의 초대, 2대, 3대 회장을 맡은 바 있고, 피고는 ‘E’의 초대, 2대 감사를 맡은 바 있어 서로 잘 알고 지내 왔다.
나. 그러던 중 C은 2008. 11.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2%에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다. F은 처 G과 H 명의 계좌를 통해 C의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C의 요구에 따라 2008. 11. 14. G의 계좌에 있던 C의 자금 중 5,000만 원을 출금하여 H 명의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가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8. 11. 13. ‘일금 오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월 2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여 변제기일은 2009년 11월로 한다(단, 기일 내에 변제시에는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위 차용 이후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100만 원을 C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송금해오다가, 2013.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이 사실은 C의 장모인 원고의 돈이니까 이자는 앞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을 전해듣고, 2013. 5. 27.경부터는 원고 명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0. 14.경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고, 2013. 10. 25.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500만 원, 2013. 11. 6. 원금 5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26.부터 2017. 5. 10.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원금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2,9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