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2453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피고로부터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육시설인가를 받았고, 2007. 8. 3.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피고에 의하여 2009. 5. 25. 시간연장보육시설(07:30부터 19:30까지의 정규보육시간 외에 추가로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원생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되었고, 2013. 3. 6. 특수어린이집(월급여형 시간연장반 2개)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부터 2014. 8.까지 C, D(이하 C, D을 ‘이 사건 교사’라 한다)을 근무수당형 시간연장교사(근무시간 1일 3~4시간)로 근무시켰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교사를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근무시간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로 근무시킨 것으로 임명보고를 한 후 2012. 9.부터 2014. 8.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교사가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임을 전제로 2012. 9.부터 2014. 8.까지 원고에게 보조금 합계 58,72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4. ‘원고가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근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58,720,000원을 부당청구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58,720,000원 중 이 사건 교사의 급여로 지급된 16,920,000원을 제외한 41,800,000원을 환수하고, 2015. 8.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시설을 폐쇄하며, 원고의 어린이집원장자격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8. 24.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5. 6.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