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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23: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저 잣거리 네거리를 도로 교통공단 쪽에서 관문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 ~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의 D 주크 승용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 등을 수리비 5,02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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