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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1. 22:05 경 시흥시 소래 산길 11 우림 팬 션 타운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대야 오거리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58 세, 여) 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충격한 후 우회전하여 같은 시 E 소재 F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대야 우체국 방면에서 ABC 교육 센타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도주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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