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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노46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점, 통상 중간 모집 책의 경우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하위 회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투자 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족 명의로 투자자 계정을 만들었고 실제 피고인의 돈을 일부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투자자 계정 및 자금의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 자녀, 형에게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그들이 C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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