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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C에게 “선물 옵션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것까지 복구하여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에 별다른 지식이나 경력이 없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1. 9. 23. 1억 원, 2011. 9. 26. 4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C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제의하였고, 고소인은 선물옵션 투자의 일반적인 위험성은 물론, 피고인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혹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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