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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3281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면책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8350호 및 2012하면83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가 2013. 3. 18.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 및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채권은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당초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13. 배당받을 채권액의 73.99%에 해당하는 357,347,450원만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위 배당기일로부터 2달가량 지난 2012. 8. 14.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 중 배당 이후의 잔존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현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권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변제되고 남은 잔존 채권으로서 피고는 위 경매로 채무가 모두 변제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소외 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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