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히딩크 모텔에서 에이스모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술집 등 상가가 밀집해 있는 도로로서 평소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여, 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