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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3. 5. 벌금 50만원, 2012. 1. 30.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00 유명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임의동행보고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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