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112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7.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C, D, E, F, G은 2016. 10. 경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대전 대덕구 H에서 삽으로 약 2미터 깊이로 땅을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와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 호스를 그 곳에서 약 760미터 떨어진 I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17. 2. 12. 경부터 2017. 6. 24. 경까지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위 축사에서, C는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D, J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 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

어 K 1 톤 탑 차 등에 실어 놓은 1 톤 또는 2 톤짜리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 J 등은 위 1 톤 탑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점유의 합계 약 200,000ℓ 의 경유( 소매가 기준 2억 6,000만 원 상당 )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의 점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각 현장사진, 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