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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범행횟수나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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