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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9 2020노66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참작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하 한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5. 5. 20. 강제 추행 미수죄로 교육 이수조건 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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