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경 피고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2 층 여자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내 ‘ 매 점 및 좌욕 코너’(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8. 22. 임대차기간을 2014. 8. 23.부터 2016. 8. 22.까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기존에 지급하였던
2,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2014. 8. 22.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 유한 회사 E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양도 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우나는 2020. 2. 16. 영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권한을 상실하였거나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28. 경 종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는 인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