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524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4. 주식회사 C(D 영농조합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받아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다시 위 회사에게 납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7. 3. 액면금액 27,425,000원, 지급일 2014. 11. 21., 수취인 피고로 된 전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14,939,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지급일 무렵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유권대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육관리팀장인 E에게 전자어음 등의 할인뿐만 아니라, 전자어음 등을 담보로 한 차용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14,939,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 주장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 등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할 당시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