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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8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 건 2015나285 계약금반환 등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가소7857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장 등 이 사건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송서류 등의 수령을 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등 소송서류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C’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배원송달 및 야간 집행관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 사건 소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뒤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7. 18.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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