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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나35982
배액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3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4. 5.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들은 2014. 6. 23.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을 하였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4. 7. 2. 추완항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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