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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12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 등 이 사건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서류 등의 수령을 회피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 등 소송서류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F’ 또는 대표이사 G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H, 201호’로 수차례에 걸쳐 집배원송달 및 야간 집행관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 사건 소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뒤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4. 9.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 13.경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등 소송서류와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

거나 혹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판결 선고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피고가 책임질만한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그 결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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