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263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생명 2대 주주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면 연 2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생명 주주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9. 17.경 4,700만원을, 2007. 10. 10.경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26.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생명 2대 주주의 비서인데, 위 회사 계열사의 부가세 정리와 관련하여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회사 부가세 정리기간이 끝나는 2008. 10. 5.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생명 주주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회사의 부가세 정리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제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8.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