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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46]

1. 준강제추행미수 검사는 이 부분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로서 위 두 죄 상호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23. 04: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한참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달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행의 경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옆으로 바싹 붙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순간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24. 09:4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H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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