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5:0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싸움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배로 몸을 밀치며 손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F의 증언1. 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