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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2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6. 12. 16.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노셈코리아(이하 ‘이노셈코리아’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3. 10. 23. 그린엘이디 주식회사(이하 ‘그린엘이디’라 한다)로부터 서울지하철 B LED조명 제작 구매 설치(4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조명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777,410,000원, 납품설치기간 2013. 10. 23.부터 2014. 5. 20.(210일)까지, 납품설치장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지정장소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90%, 이노셈코리아가 10%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명공사 중 서울지하철 B LED조명 설치시공 및 교체(폐기포함)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기간 2013. 12. 1.부터 2014. 5. 20.까지, 납품설치장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지정장소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물품설치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경 계약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을 원인으로 계약금액이 1,4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시공계약의 설치 물량을 65%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경 설치물량 감소를 원인으로 계약금액이 962,000,000원으로 최종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4. 3. 31.까지 터널 및 역사 잔여물량과 하자처리를 완료한다. 피고는 시공부분에 대해서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준공서류의 제출은 준공시점 시공업체에서 작성 제출한다). 계약물량의 증감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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