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제 102호 앞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 곳으로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신고자 등의 진술을 일부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D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야 이리와 봐 씨 발, 맞짱 까 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D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문을 밀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주 취 자 보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