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3. 09:59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에서, 아이폰6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10:39경 부천시 D 소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이폰6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