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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6 2016고단2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3. 09:59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에서, 아이폰6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10:39경 부천시 D 소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이폰6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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