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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7가단87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49/13,55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고양시 C 유지 2,297㎡, D 임야 3,079㎡ 등 5필지(이하 위 5필지를 통틀어 ‘원고 명의 관련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소외 E은 고양시 덕양구 F 답 5,165㎡, G 답 651㎡, H 답 1,299㎡(이하 E 명의의 위 3필지를 통틀어 ‘E 명의 관련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 명의 관련토지에서 E 명의 관련토지를 거쳐서 기존에 설치된 도로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E 명의 관련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I 임야 13,554㎡(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49㎡(약 75평)를 매수하고 2015. 9. 9. 위 임야 중 249/13,554 지분에 관하여 2015.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5. 10.경 피고로부터 E 명의 관련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J으로 하여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의 요구로 원고 동의 하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원고는 피고와의 대출거래에 있어 E을 위 임야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015. 10. 12. 위 임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21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과정에서 E과 피고의 여신팀장 K 사이에 ‘피고가 J 명의로 16억 5,000만 원을 대출실행함에 있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고 새로운 도로 등기 완료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해지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원고와 E 명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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