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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나802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근질권정계약서”를 “근질권설정계약서”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시설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원확인 등 권리관계도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과실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두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에게 정식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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