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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64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 및 제7면 제16행 각 “증인 B”은 각 “제1심 증인 B”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중개행위 부존재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공인중개사 B은 원고로부터 평택시 F 외 10필지 토지 등의 매수의뢰를 받고 매매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매매선급금 지급 당시 위 토지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므로, B이 원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비록 B이 위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의 위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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