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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19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5. 소외 C에게 금 18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2015.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증금 및 약정 이율의 범위 내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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