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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8가단237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에 대하여는 2016. 11. 1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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