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 피해자들간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관련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2. 10. 22.경에는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C과 공모하여 임무 위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제천시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위 각 필지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필지를 지칭할 때는 ‘제천시 AT’을 생략하고 지번만을 표시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Q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05. 12. 5.경 제천시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만 원(지급기일 2005. 12. 5.), 1차 중도금 5,000만 원(지급기일 2005. 12. 14.), 2차 중도금 1억 5,500만 원(지급기일 2006. 1. 31.), 잔금 2억 원(지급기일 2006. 2. 28.)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의 모인 S 외 12인(불특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시 매수인측에서 지정하는 자, 즉 피고인이 모집한 매수인들에게 각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T이 모집해 온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2차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