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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023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36,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7월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7. 31.부터 2021. 7.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22.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임대인은 정식으로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고 퇴거하실 것을 통보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우편을, 2020. 1. 7.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라는 내용의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3. 6.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미납 월차임 24,970,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원고가 시행한 전기공사비 등의 기초경비 및 필요비 2,434,000원을 더한 77,46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차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를 포함한 7개월 6일의 미납 월차임 합계 27,695,000원 및 이에 대한 15%의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 2,492,550원, 불법퇴거로 인한 손해 7,700,000원 및 이에 대한 15%의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 183,863원,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추가 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배상금 1,952,054원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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