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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5가합55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9,754,631원 및 그 중 298,592,082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8.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식음료 도소매유통업을 영위하는 피고 A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2014. 5. 30. 보증원금 297,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5.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다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및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각 상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2014. 6.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 A가 2015. 5. 29. 대출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보증금 298,592,082원(= 보증원금 297,000,000원 이자 1,592,082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증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위 보증금 지급 전날까지 13일간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84,62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6. 8. 피고 A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5. 7. 1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077,92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 A는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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