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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18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68,889원 및 그 중 28,010,726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순번 보증약정 체결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1 12-03-20 14,000,000원 14-03-28 (연장) 신한은행 계산동지점 보증원금과 동일 2 13-06-12 15,000,000원 18-06-11 상 동 상 동 (1) 피고 A(기업체 : D)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자신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아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원고와 위 피고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피보증인에게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 등을 비롯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원고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및 제5조). (3) 그 후 피고 A가 2014. 3. 29.경 위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15. 위 은행에게 합계 28,594,996원(위 표 순번1 대출원리금 13,586,876원 순번2 기재 대출원리금 15,008,1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같은 날 위 순번2 관련 대위변제금에서 미환급보증료 584,270원을 상계함으로써 그 잔액으로 14,423,850원이 남아 있고,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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