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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00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가 D에서 볼연마기를 제작해주자 피고를 다시 원고에게 취업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이직료(스카우트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3. 30.과 같은 달 31.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ㆍ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변제기, 이율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채권이 발생한 2012. 3. 31.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자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자녀가 2011. 12. 5.경에 혼인한 사실이 드러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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