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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990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D이 2009. 5. 6. 망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와 C은 망 D의 자녀들로서 위 채권을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망 E의 배우자와 자식으로 위 채무를 원고가 3/5 지분, 피고가 2/5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원고와 C은 위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 3억 5,000만 원 × 2/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 D이 2009. 5. 6. 망 E에게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 D이 망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망 D이 2009. 5. 6. 망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반면, 망 D은 망 E과 사이에 2012. 10. 15.자로 부산 강서구 H 지상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망 E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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