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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350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14,999,9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6. 21. 원고로부터 14,999,916원 상당의 도시바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이 금액을(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도중 2013. 5. 31.경 원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동업을 정산하면서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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