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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6. 1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주차된 E 운전의 SM520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15: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8g( 증 제 1호) 을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 회보서,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증 제 1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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