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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7 2015나7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별지 2 표 ‘퇴사’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원고 J는 2010. 11. 30. 퇴사하여 2010. 12. 13. 재입사한 이후 다시 2011. 11. 30.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과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기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함)를 합한 10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만근일수를 월 21일로 하여 일정 임금액을 정한다. 위 임금액은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위 임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역산함, 이하 위와 같이 계산한 시급을 ‘기본시급’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일당을 산정하는데, 1일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매일 2시간을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9년 및 2011년에 이 사건 임금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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