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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중재재정취소][공1994.2.15.(962),543]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원고, 상고인

해태관광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해태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와 휴게소운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간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이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92쟁의95 노동쟁의 중재사건의 주문 제8항에서 "노조안 제38조(노동시간)는 구 협약 제31조(근로시간)와 같이 한다”고 중재재정 하였다고 인정하고,

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7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은 휴게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2개월 이상의 시용기간을 거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회사방침에 일임한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고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개개의 근로자들이 참가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또는 연장근로 여부를 회사방침에 일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사하는 상황에서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고 해석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단체협약 조항의 규정내용과 참가인회사가 연장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연장근로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것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이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이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연장근로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이상 위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 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여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외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 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이 당연히 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에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7조 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는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합의권이나 동의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단체협약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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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선고 92구2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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