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수술 후 출혈량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왕절개수술 후 출혈량은 산모에 따라 그 차이가 상당히 크고, 실제 많은 경우 출혈량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통 체구에 혈색소가 10g/㎗ 이상이고 적절한 혈액량과 세포외액을 가진 산모라면 별 문제없이 2,000㎖의 출혈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2012. 9. 21. 12:55경 250㎖, 16:00경 500㎖, 19:30경 750㎖의 수혈을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같은 달 22.에는 7.1g/㎗, 같은 달 24.에는 7.3g/㎗, 같은 달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