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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25 2019재고합4
기타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 4 ㆍ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제주 4 ㆍ 3사건 때 제주도( 濟州島 )에 살던 주민이다.

나. 피고인은 1948. 7. 28. 제주지방법원에 포고 제 2호 위반, 법령 제 5호 및 제 19호 위반, 살인 예비, 전신 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954. 단기 4287년이다.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신 법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죄명에 대하여는 일반 사면을 이유로 면소를 각 선고 받아 그 판결( 이하 ‘ 관련 재심대상판결’ 이라 하고, 위 유죄와 면소 부분을 나누어 ‘ 이 사건 유죄 부분’ 과 ‘ 이 사건 면소 부분’ 이라 한다) 이 1955. 1. 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4. 10. 2. 사망했고, 재심청구 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라.

재심청구 인은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에 “ 피고인은 우익단체인 C의 테러를 피해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피고인의 온몸을 구타하고 불법으로 연행한 다음 재심대상판결 관련 수사를 하면서 계속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죄 부분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조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면소 부분 또한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역시 재심 사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관련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0. 12. 23. ‘ 이 사건 유죄 부분은 이유 있어 재심을 개시하고, 이 사건 면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는 결정을 고지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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