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재심청구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88 판결). 나. 재심청구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0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재심 청구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 져 2015. 9. 18. 위 법원으로부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하 위 항소심판결을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12. 10.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도15527 판결). 2. 재심청구의 요지 재심대상 사건의 증거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은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보다 15분 정도 늦은 시각의 현장 화면이 촬영된 것이고,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도 재심 청구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 CCTV 영상 캡 처 사진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기재 범죄사실은 재심 청구인이 저지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CCTV 영상 캡 처 사진은 재심 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에 정한 재심 사유가 발생하였다.
3. 판단 재심청구의 요지에 따르면, 재심청구 인은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한 “ 무 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를 재심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심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CCTV 영상 캡 처 사진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제출된 것으로 이를 “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