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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2:40 경 전주시 덕진구 B 길에서 ‘ 술 취한 여자가 주차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피해 자인 경사 D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인적 사항과 주소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야 시 벌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톱을 이용하여 1 회 할퀴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양측 대퇴부 좌상 및 근육 과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순찰차 순 50호 본네트 위에 올라 앞 유리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소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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